고용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자진납부 기회…“신용제재 전 납부 유도”
8월 7일부터 2000만원 이상 미납 시 신용불이익
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 도입에 앞서 미납 사업주에게 최종 납부 기회를 부여하려는 조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근로자 보호 장치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로부터의 변제금 회수율은 3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오는 8월 7일부터는 지급 후 1년이 경과하고 미납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가 본격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내역과 인적정보가 통보돼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금리 인상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고용부는 자진납부 기간 동안 대상 사업주에게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여부 및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자진납부 기간을 통해 변제금 납부를 유도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임금체불 대응에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책임 강화’ 사이의 균형을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