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키오스크 규제 완화…장애인·고령자 위한 등급제 도입
중소업체 부담 줄이고 전 국민 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고…정부, 접근성 기준 전면 정비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식당 테이블에 설치되는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를 새롭게 도입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의 접근성 조치 이행을 의무화한 제도에 기반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접근성 기준의 직관적이고 명확한 재정비다. 기존 고시는 기술적 전문 용어가 많고 문장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항목을 정리하고, 기술 기준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처럼 대각선 길이 28㎝(11인치) 이하의 소형 기기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글자 크기 최소 12㎜, 물리 키패드 설치, 위치 안내 의무 등으로 인해 현실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글자 크기는 7.25㎜ 이상으로 완화됐고, 물리 키패드 대신 블루투스 방식 연결도 허용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넘어 전 국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도 신설된다.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을 기준으로 1등급(4개 이상 우수 평가), 2등급(3개 이하 우수 평가)으로 나눠 평가하고, 시각적 도안을 통해 인증 표시도 부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확대 보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도 테이블오더 키오스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제조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며, 향후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작·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