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도시 건설 재원부담…세종시 ‘비상’

이춘희 세종시장 “개발취지 따라 국가 부담 당연하다”

2014-11-24     김철우

▲ 사진=뉴시스
가 오는 2016년부터 행복도시 건설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겨 세종시 재정계획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가자 세종시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행복도시 1단계 건설 과정에서 해야 할 시설이 세종시 수정론 등으로 2~4년 늦어져 2단계로 넘어가게 됐다“1단계 기간중 하지 못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재원투입계획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 투자분 85000억원은 2005년도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입주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됐고 행복도시라는 개발취지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재원 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만큼 세종시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단계 사업 종료시점을 1년 앞두고 재원조달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재원조달계획이 세종시 출범 이전에 수립됐고 세종시 수정론도 앞서 제기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또 박수현의원이 발의할 계획인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동참해 세종시와 시민, 충청도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