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6시간 조사…특검 구속영장 검토 수순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의혹 집중 추궁 CCTV 영상과 진술 불일치…위증 혐의 수사 확대

2025-08-20     정미송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서 16시간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의혹, 위증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새벽 1시49분까지 16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특검은 특히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이 만든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의 서명이 있었으나, 이후 “논란을 피하자”며 폐기를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그와 다른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위증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으며,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전직 국무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