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매년 증가…소비자 피해 확산
수리비 중복·허위청구 2087억 규모,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포상금 20억 지급
자동차 수리비를 과장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적발 금액이 약 208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비업체가 유리막 코팅비 등을 끼워 넣어 과장 청구한 규모만 연간 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넘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하자를 숨긴 뒤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물품을 피해 목록에 끼워 넣는 방식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과거 보상받은 차량 파손 부위의 재청구, 정비업체 권유에 따른 허위·과장 청구, 사고와 무관한 물품 끼워넣기,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보험금 청구 등을 꼽았다. 이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확인되면 형법상 처벌을,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 진단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당국은 조직적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청구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인식 제고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