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발표
CCO 임기 최소 2년 보장…독립성·전문성 강화 이사회, 소비자보호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 명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9일 공개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며,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CCO는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험이나 전문학위를 가진 인물로 임명되며, 상위 직급 임원으로 선임돼 영업부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경영전략·정책 승인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최소 반기에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필요 시 분기별 또는 수시 회의도 열 수 있다.
CCO에게는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과정에서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이 보장된다. 특히 특정 상품 판매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유형별 가중치와 배점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하며, 민원 발생 건수나 불완전판매 등은 CCO 개인의 성과평가 요소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대신 해당 문제를 유발한 부서나 담당자의 성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CCO는 대표이사에게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해당 부서의 직원은 입사 후 3년 이상 근무 경험과 함께 소비자보호·상품개발·영업·법무 등 관련 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자격증 보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전체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자회사 역시 모회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