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선의의 피해자 구제 주목
생계형·원상복구 곤란 건축물에 한시적 합법화 검토
2025-09-11 남하나 기자
정부가 11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추가 발생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은 허가·신고 절차나 건축법 기준을 어긴 증축·개축 건물을 뜻한다. 적발 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매매·전세 대출에도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위법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했거나 구조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채택했다.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0건 발의돼 있으며, 국토위가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불법 합법화가 아닌 안전진단을 전제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