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8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기획조사 중간점검 425건 중 우선 8건 확인

2025-10-12     박숙자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023년 3월~2025년 8월)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해제하는 등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425건이다.

년도별로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으로, 국토부는 올해 거래분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이 중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됐으며, 2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가 완료됐고 나머지 6건도 순차적으로 수사의뢰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