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결혼 앞두고 아내 딸 친양자 입양 절차에 당황
혼인신고만으로 가족 안 돼 친부 동의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 직면
2025-10-12 남하나 기자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결혼을 앞두고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에 당황했다.
이민우는 1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 변호사를 만나 입양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등 준비에 나섰으며, 결혼식은 내년 봄에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아내의 딸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입양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입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동거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와 양부가 모두 법적 아버지로 남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기존 친부 기록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버지로만 등재된다. 이민우는 딸과 온전한 부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선택했으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차가 복잡해졌다.
이민우의 아내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 지원도 부족했고 딸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며 “혼자 모든 걸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친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런 과정을 감싸주는 오빠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민우는 지난 8월 재일교포 3세 여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다. 아내는 그보다 11살 어리고 6살 딸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이민우와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