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 환불권 강화
공정위, 20개 체인업체 대상 약관 심사 과도한 위약금·면책 조항 등 개선
2025-10-19 남하나 기자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 20곳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소비자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던 조항이 일제히 시정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프로모션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소비자 계약 해지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권 유형에서 계약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업체들은 하루만 이용해도 1개월분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하는 등 과도한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계속거래 고시’에 따라 위약금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동 중 상해나 물품 분실 시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됐다.
이에 업체들은 사업자 귀책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 밖에도 환불 접수를 특정 시간에만 받거나, 분쟁 관할을 센터 소재지 법원으로 한정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모두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불 기준과 안전사고 책임에 관한 소비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체육시설업체로도 개선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