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

10월 한 달간 위원회 2차례 개최 누적 피해자 3만4천여건

2025-11-04     정미송 기자
국토교통부 로고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503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10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5일, 22일) 개최해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재인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97건도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만448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58건,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 건수는 누적 4만8798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 중이다.

이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돌려받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147건에 이르며, 이 중 1만1264건의 현장조사 및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를 통해 매입된 피해주택은 3344호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993호 포함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