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세청 퇴직자, 증권사·회계법인 등 재취업 승인

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공직자 45건 심사 결과 공개

2025-11-06     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들이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세청 출신들은 회계·세무 법인으로 잇따라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45건의 심사 중 금감원 직원 5명과 국세청 직원 6명이 주요 민간기업 및 법인에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 퇴직자 중 4명은 교보증권 감사담당 임원, 신한투자증권 상무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및 준법감시팀장 등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취업이 자유롭게 허용됐다.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향하는 1명은 관련성이 있으나 특별사유가 인정돼 ‘취업 승인’을 받았다.

국세청 퇴직자 6명(세무 5~7급)도 다산회계법인 세무사,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NH투자증권 부부장, 예일회계법인 TAX 이사 등으로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국방부 퇴직 해군 대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산업통상자원부 4급 직원은 한화오션 상무로, 복지부 4급 직원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교수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 특임공관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직원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의 재취업이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 경감과 국방부 공군 준령도 각각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의 재취업이 불허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