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구 해외제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위해 제품 정보삭제 권고 근거 마련 직구 안전성 조사 확대
2025-12-02 남하나 기자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산업통상부가 직접구매(직구)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해외 인터넷몰에 제품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2일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자가사용 목적의 직구 해외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위험 제품에 노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특히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직구 해외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