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 사법개혁안 충돌 속 필리버스터 정면대치 임박

강대강 구도…임시국회서 재격돌 예고

2025-12-07     정미송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면서, 연말 정국은 전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자정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들을 다수 의석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에서 맡도록 하고,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 공수처법은 판·검사, 대법원장, 고위 경찰 등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 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 패키지”라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이후 복귀하는 12월 셋째 주부터 실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임시회 회기를 세분화해 쟁점 법안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 24시간 동안 최소 60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을 지키는 ‘전원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상임위별로 60명씩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상주 계획을 공지했다. 또한 8일에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야당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 사법부 파괴(내란전담재판부), 국회 토론권 침해(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