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기업 제재 대폭 강화 지시
반복 위반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 추진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충분히 크지 않아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 제도는 법률상 과징금 상한을 ‘직전 연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로 적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시행령이 다르고, 오히려 갈수록 제재가 약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연도의 3%’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위반을 반복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앞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 제도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개별 소송을 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구조”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체소송과 징벌적 과징금 강화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