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이달 공개 가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한은과 이견 조율 막바지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을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년 1월 중 통합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지난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관계 기관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요구한 기간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했다”며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국회 제출과 동시에 정부안을 별도로 발표해 대외 설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국회 제출과 함께 공개적인 설명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통합 법안 발의를 감안하면 다음 달 초 이전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지분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통화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은행 주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의 글로벌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MiCA) 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기관이며, 일본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역시 핀테크 기업이 발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 한은이 요구하는 유관기관 만장일치 인가와 검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 속에서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을 사업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정부안에는 ▲인가 사항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자본 규제 ▲상장·공시 규율 ▲감독 및 제재 체계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