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지원 대폭 확대…2026년 제도 전면 개편
공공임대 70% 확대 선임대후매도 4배 늘려 안정적 정착 지원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26년 농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헥타르(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 공급한다.
임차료는 ha당 약 56만원 수준으로, 일반 임차료 대비 80%가량 저렴하다. 청년농이 일정 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그동안 영농 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경력 제한을 폐지해 창업 초기부터 비교적 규모 있는 영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경영 규모에 따른 사업별 지원 한도도 0.5~1.0ha씩 늘려 농가 규모화를 뒷받침한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청년농 집단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가 5~10ha 규모의 우량 농지를 매입한 뒤 임대·분양하는 ‘청년농 창업 타운’ 개념으로, 2026년에는 경남 밀양에서 1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한다. 주 영농지역과 떨어진 임대 농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지자체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배정한다.
사업 지구 내·인접 농지가 임대 매물로 전환될 경우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 농가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 교환·분합 사업 역시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화를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은 기존 텍스트 기반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편돼, 임대 농지 위치와 작물 재배 이력, 거래 가격 등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늘어나는 농지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