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입법예고…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추진

행안부 주도 기본사회 정책 컨트롤타워 법적 기반 마련

2025-12-14     정미송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체계, 운영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과제를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꾸려진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