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난방 전기화 가속

2035년까지 확산 로드맵 제시 단독주택·마을·복지시설부터 단계별 보급

2025-12-16     남하나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시가스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마을·복지시설·농업 분야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신축 건물에서는 도시가스와 히트펌프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활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이 없다. 주요국에서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친환경 기술로 확산 중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할 경우 온실가스 518만t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제주·경남·전남 등 태양광 여건이 좋은 지역의 도시가스 미보급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설치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태양광+공동 ESS+히트펌프’를 결합한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 37곳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화훼·채소 시설재배 농가와 새만금·서산 등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로의 확산도 검토한다.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온돌 등 바닥난방 선호 문화를 고려해 한국형 고효율 가정용(공기-물) 히트펌프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에 히트펌프 적용을 확대한다.

화석연료 난방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고효율 히트펌프 지원으로 전환한다.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완화로 설치 가능 건물 범위도 넓힌다.

다만 관건은 전기요금이다. 히트펌프는 모든 작동 단계에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지속된다. 이에 기후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가정용 히트펌프 전용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발표를 목표로 한국전력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지열처럼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면 누진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태양광 6㎾ 수준이면 히트펌프를 사용해도 누진 구간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미적용 외에 추가적인 요금 지원과 초기 설치비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확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 제도 설계가 히트펌프 난방 전기화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