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동반 상승…주택 2.51%·토지 3.35%↑

시세반영률 유지 속 서울·용산 상승폭 두드러져

2025-12-17     박숙자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단지.[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나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2.51%, 표준지는 3.35% 상승해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토대로 시·군·구가 개별 가격을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 수준이다.

내년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멸실 주택 등 약 3800호를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1%로, 올해(1.97%)보다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50%로 가장 높았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0.2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등이 뒤따랐다. 도봉구는 2.08%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7385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억6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억7590만원), 대전(2억1882만원), 울산(2억1528만원), 인천(2억207만원), 세종(1억9545만원) 순이었다. 평균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4465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사업 진행 등을 반영해 약 7700필지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89%에서 내년 3.35%로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0.07%)는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용지(3.51%), 공업용지(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지 상승률 역시 용산구가 8.80%로 최고였으며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영등포구(4.9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2.15%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당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840만원에 달했다. 이어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당 1억8760만원), 중구 충무로2가 옛 유니클로 부지(㎡당 1억7180만원)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며,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전국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과 시간·교통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