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실효성 의문 커져”

외부 추천 배제 논란…법 왜곡죄 선처리 주장

2025-12-18     정미송 기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당내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두고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을 배제하는 방향에 대해 “대법원장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법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에는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만 위헌이라고 보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수정안의 논리적 문제를 짚었다.

구속기간 연장과 사면 제한을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내란·외환 같은 중대 범죄에 구속기간 예외를 둘 수는 있다”면서도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일반법으로 포괄 제한하면 법리 논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의 본래 목적이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결과를 담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수정안이 그 목표에 부합하는지 당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내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보완 검토 후 후순위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도부와의 공감대에 대해서는 “일부 소통이 있고 공감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대 특검 보완 성격의 2차 특검 논의와 관련해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며 국수본·공수처와의 합동수사단 등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