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손익계산서 대수술…영업손익 개념 바뀐다
IFRS 18 반영해 영업·투자·재무 범주 신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2027년부터 기업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이 전면 개편되면서, 그동안 기업 실적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돼 온 ‘영업손익’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이 앞으로는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잔여 손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한 IFRS 18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 핵심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손익계산서에는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가 신설된다. 이 가운데 ‘영업범주’는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뿐 아니라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까지 포함한다.
‘투자범주’에는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재무범주’에는 자금조달부채 등에서 발생한 손익이 각각 포함된다.
금융위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 도입 방식을 택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기존 기준의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병행 공시하도록 했다. 이 주석 공시는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설명회 등에서 활용해 온 조정 영업이익 등 자체 성과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규정하고,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새 손익계산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K-IFRS 제1109호와 제1107호도 개정했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해 손익 변동성을 줄이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보험회계 기준도 손질됐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한 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사가 원칙 모형과 다른 해지율 추정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 기준은 2025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회계 불확실성이 금융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