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핵심 법안 놓고 연말 2차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상정 민주당 강행, 국힘 총력 저지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두고 연말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 대상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이후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이달 초 처리가 목표였으나,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일정이 미뤄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은 종결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일 오전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막판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역시 종결동의서 제출과 24시간 이후 종결 투표 절차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나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여권 인사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