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12월 결산 상장사 주주 권리 행사 기준일 주의
2025-12-22 남하나 기자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매수일로부터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주식 결제 구조상,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까지 결제를 마치려면 26일 이전 매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발생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 실물주권의 경우 31일 오전까지 신분증과 증권계좌 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 등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주권은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29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와 배당금 지급 안내 등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 변경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