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축소 운임 인상, 과징금 64억 부과
합병 조건 위반…인천-프랑크푸르트 공급 70%로 줄여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조건을 위반해 국제노선 좌석 공급을 대폭 줄인 사실이 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낳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했다.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아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항공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좌석 공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제출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해 1개월 이내 재보고하도록 했다. 재보고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재심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