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결론

여론조사 의뢰·대납 인식 입증 부족 판단

2025-12-23     정미송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에게 조사비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4월 17일 정책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7회 중 5회에서 이 대표가 응답 항목에 포함됐고, 이 대표가 명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공표 이전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배 씨가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국민의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해당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 규정상 이 대표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할 수 없고, 명 씨 역시 “여의도에서는 통상 공표 전에 조사 결과를 미리 전달한다”며 이 대표로부터 결과 전송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됐다.

경찰은 “이준석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 실제로 여론조사를 요청했는지 또는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는 별도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