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각·환헤지에 세제 혜택…해외자금 국내 유턴 유도
수입배당금 과세 완화로 외화 환류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가 고환율 흐름을 억제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세제 패키지를 내놨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정리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거나 환헤지에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국내로 되돌리는 유인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자산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인당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되,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한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수준의 비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환헤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물환 매도에 따른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인투자자가 선물환을 매도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배당금 수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따른 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로 이어지며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RIA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즉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도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