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력 대폭 확대…내년 상반기 10만2000명 공급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확대 소규모 농가도 최대 4년8개월 고용 가능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43% 늘어난 규모다.
배정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가 8만7375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4729명으로 확대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배정도 올해와 같은 1만명 수준을 유지해 내년 상반기만 총 10만2104명이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을 검토한다.
계절근로자는 3~8개월 단기 체류하며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큰 분야에 투입된다. 고용허가를 통한 외국인 인력은 최대 4년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어 시설원예와 축산업 현장에 주로 활용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직접 고용한 외국 인력을 농가가 일 단위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는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이 현행 2000~4000㎡에서 1000~4000㎡로 완화돼 소규모 농가까지 채용 문턱이 낮아진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적기 인력 공급을 통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