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충돌에 LIG넥스원 38년 무분규 흔들

고정 OT 제도 해석 충돌…파업 적법성 공방

2025-12-30     박숙자 기자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LIG넥스원]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LIG넥스원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업계에선 38년간 이어져 온 무분규 임단협 전통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 노조는 전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사측이 고정 초과근무시간(OT) 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섭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정 OT가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구조라며 즉각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현재 월 24시간인 고정 OT를 내년 16시간, 내후년 8시간으로 단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 의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노조는 “근무가 고정 시간을 초과하면 조건부 포괄임금제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방산업체 근로자의 파업 가능 범위다. 사측은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노조법상 파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사무·연구직은 직접 생산직이 아니라며 파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노조 조합원 약 1300명 중 90% 이상이 사무·연구직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할 경우 노조는 즉시 합법적 쟁의권을 얻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 OT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파업 적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