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내년 말까지 부담 완화 연체료 인하·납부 유예도 확대
2025-12-30 강민철 기자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 중소기업은 3% 수준의 인하 요율을 계속 적용받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본 5%를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시행 이후 2만5996건에 1383억원, 공유재산은 지난 1월부터 3만1234건에 871억원이 지원됐다. 임대료 납부 유예 지원도 강화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율도 각각 5%, 3.5~5%로 낮아진다.
정부는 관련 고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협조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