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법 60일 면제…석유·가스 운송 대응 조치

중동 전쟁 여파 속 공급망 완화 시도

2026-03-19     정미송 기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항구 간 해상 운송을 제한해 온 ‘존스법’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석유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에너지 공급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미군의 ‘장대한 분노’ 작전 수행과 동시에 발생한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면제로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석탄 등 필수 자원이 60일 동안 미국 항구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등록된 선박과 미국인 선원 중심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이 100척도 되지 않아 물류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정유업체와 연료 유통업체는 외국 선적 선박을 활용해 휘발유와 디젤 등 석유제품을 보다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지와 정유시설 간 구조적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해, 단순 운송 규제 완화만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