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투' 증가에 경고등 켠 반대매매 주의보
변동성 속 담보관리 중요성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반대매매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를 둘러싼 분쟁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자, 투자자 스스로 담보비율과 약정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실행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당시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담보부족금액의 추가 납입을 사전에 요청한다.
반대매매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사전 안내 절차가 약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대매매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매도될 수 있다. 증권사는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 부족 규모와 별개로 해당 종목 보유 물량 전체가 매도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담보비율은 장중 수치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주가가 거래 시간 내내 계속 변동하는 만큼 장중에 담보비율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장 마감 기준으로 다시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어 최종 확인은 장 종료 이후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을 단순히 매도 집행 자체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해당 손실은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누적된 주가 하락분이 현실화된 결과이며, 반대매매 이후 주가가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손실 원인을 반대매매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는 반대매매 실행 전 증권사에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매수 시에는 환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담보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미수금이 제때 변제되지 않으면 이후 신용거래 조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증권사마다 신용융자 이자율과 부과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