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액티브ETF 사전공개 논란에 제동 "불공정거래 소지"

금감원, 자산운용사·LP 증권사 임원 간담회

2026-03-24     남하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24일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ETF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업계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상장 전에 공개하는 행위가 개인 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유도하고, 특정 세력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운용사가 유튜브를 통해 편입 종목을 공개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해당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과열된 마케팅 경쟁과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업계에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ETF 규모 확대에 따른 리밸런싱 과정에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영향 분석과 매매 분산 등 내부 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운용 전략과 수익성에 대한 과장 광고를 자제하고,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위험 안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괴리율 확대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LP 증권사의 안정적인 호가 제공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로 LP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확대와 함께 규율 체계도 동시에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