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로또청약' 시세차익 환수 법안 추진

안태준 민주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시세차익 환수해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

2026-03-25     강민철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강남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억제하기 위해 당첨자의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관련 제도 도입 시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공공 재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공급되면서도 당첨자는 거주 의무만 지킬 뿐 시세차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지역에서는 자산가 중심의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채권 매입 형태로 환수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라면 나머지 10% 이내 범위에서 채권 매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23곳에 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확보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돼 공공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 활용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이 이미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 환수까지 이뤄질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