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산업용로봇 덤핑관세 최대 19.85% 부과

제471차 무역위원회…HD현대로보틱스 신청 국내 기업, 중국산 폴리 덤핑률 상향 조정 요청

2026-03-26     박숙자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6일 열린 제471차 본회의에서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해 최종적으로 덤핑 사실과 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산에는 17.45~18.64%, 중국산에는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됐다. 대상은 가반중량 6㎏에서 600㎏ 사이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이다.

해당 품목에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이며, 이번 판정으로 정식 관세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다. 조사는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의 신청으로 시작돼 같은 해 5월 공식 개시됐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제품에 대한 중간 재심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 요청에 따라 덤핑률 상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등 총 4건의 조사 개시도 보고됐다. 같은 날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산업 피해 공청회도 열렸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수요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