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19년형 양형 강화…양형기준 상향

이득액 '50억~300억' 경우 최대 징역 13년 자본시장법 시행 14년 만에 양형기준 상향

2026-03-31     남하나 기자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며 2012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준을 상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된 점이 반영됐으며, 공정성 침해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은 징역 10월~2년으로 상향됐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년6월~4년으로 하한이 높아졌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기존 3년~6년을 유지했으나,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최대 10년까지로 상한이 확대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규모 범죄는 가중요소 적용 시 최대 징역 1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이 설정됐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등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신설돼 기본 징역 1년~3년, 가중 시 2년6월~5년이 적용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특별 감경 요소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마약, 뇌물 등 중대 범죄 관련 수익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홀덤펍 등 유사카지노업 처벌 기준이 신설됐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기습공탁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새 양형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