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임계 허용 안전성 확인

계속운전 허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완료 사고관리 설비 및 대응전략 점검 완료

2026-03-31     박숙자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 모습.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 상태로 정기검사를 받아온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31일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8일부터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설비 전반의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같아져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유로 등 사고관리설비의 설계 변경 사항과 사고 대응 필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신규 설비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성능을 확인했고, 사고 대응 전략이 현장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재가동 이전까지 마쳐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 사항과 케이블 교체 등 안전여유도 확보 작업도 모두 기술기준에 맞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감시기 신설 등 화재위험도 분석에 따른 설비 개선도 모두 마무리됐다. 원안위는 장기간 정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펌프와 밸브를 중심으로 중점 검사를 실시했고, 시험 주기와 작동 성능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증기발생기 관리 역시 적절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교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검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2개 정기검사 항목 가운데 임계 전 수행이 필요한 94개 항목 검사를 마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후속검사 8개 항목을 통해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출력 운전 중에도 각종 안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