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경기지사 ‘쪼개기 후원금’ 사건 보좌관 조사
2015-01-26 정다운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사건과 관련, 전날까지 남 지사의 전 보좌관 김모씨와 전 특보 이모씨 등 측근 2명을 비롯해 후원회 회계담당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전에 위치한 A벤처업체 대표인 김모(31)씨가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인 6월2일 법인자금 5000만원을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나눠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남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29일 경기도가 A업체의 자회사인 B사와 IT기술개발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가성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A업체의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컴퓨터 전산파일 등을 확보해 A업체 김 대표와 회계담당자 등도 수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평소 남 지사를 존경하는 마음에 후원금을 냈다”며 “후원금을 나눠서 내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