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배임과 횡령, 외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경법(배임, 횡령), 특가법(조세), 배임수재, 외화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효재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납품업체 등에서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1차 매각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수천억원 배임,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을 도와준 대가로 하이마트 주식 액면가 수백억원어치 취득할 권리와 수백억원대 현금 수수할 권리 획득(배임수재), 회사 자금 등 수백억원 횡령과 함께 납품업체에서도 수십억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 회장은 또 하이마트 배당금과 미국 주택증여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외환거래 신고를 안하고 투자해 수십억원대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후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선 회장을 상대로 미국 베벌리힐스에 있는 선 회장의 아들 선현석 HM투어 대표(36) 명의의 200만 달러 상당 고급주택 구입경위와 자금출처에 대해서 조사했다.
또 선 회장을 통해 지난 2005년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갖고 있던 하이마트 지분을 매각하고 2007년 말 AEP가 유진그룹에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조사결과 선 회장은 영업점을 내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