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 주의…“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 요구해”

안심전환대출, 1~2%의 금리 절감으로 가계부채 관리 도움 돼

2015-03-30     남세현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수됐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해 민원인에게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요청서류는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캠코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사기가 발생할 정도로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끄는 것은 1~2%의 금리 절감이 가계부채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외 저금리 담보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담당자는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자격요건을 모르고 있다2금융권 대출이거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제외되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 안심전환대출만 저금리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재 모든 금융사가 2%대 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낙심치 말고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