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교육의무화법', 새누리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41·정무위원회)은 20일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현재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실적이 저조함은 물론이고 실시 의무조차 없으며 이를 감시할 권익위는 실시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 전문교육을 위해 설치한 청렴연수원이 있지만 교육실적이 매우 부진한 현실이며 김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에서도 60%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은 2012년 이후 연수원 교육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부패방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것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 건수는 2011년 2,529건에서 2014년 4,510건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간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부패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만으로 부패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 예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기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무척 부족한 결과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 부패에 관련된 항목의 평가결과가 매우 낮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로 평가했다.
이는 이미 각종 연구자료에서도 드러난 바로 우리나라의 낮은 청렴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고 있으며 청렴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는것 만으로도 투자유입·무역증대·인적 자본 축적 등을 통해 1.5%p의 경제 상승이 가능하다고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입법·행정·사법부 등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부패한 경제선진국은 없다”고 말하며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공공부문도 보다 청렴해진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은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