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체육특기자 국방의무는 환경개선이 우선
2015-06-18 김철우
이는 체육특기자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단절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72년 체육특기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체육특기자들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해왔으며 이후 지도자로서 한국체육의 발전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약 10만 여명에 달하는 체육특기자 중 병역을 수행하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국군체육부대(상무) 412명, 경찰체육단 110명으로 522여명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경력단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체육특기자들은 병역의무 기간과 선수활동 전성기가 겹치며 활동시기가 20세~30세 전후로 한정되어 있어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은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으며 병역기피의 유혹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어 “체육특기자들이 병역특례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경력단절을 해소 할 수 있는 병영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축구 국가대표팀 허정무 전 감독, KBS스포츠취재부 박종복 부장, 국민대학교 체육대학 홍준희 학장,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박사가 참여하여 체육특기자의 병역문제로 인한 경력단절 실태와 원인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