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 일제 재가동…메르스법 등 통과되나

2015-07-08     박예림
▲ 사진출처 =대한민국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 선언으로 발이 묶였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재가동된다.


새정치는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의에 들어간다.


국회파행기간 동안에도 유일하게 운영된 보건복지위는 지난 1일에도 감염 환자·격리자·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방안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논의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 외 국방위원회는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700MHz 대역 등 주파수 정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 박수현 의원,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나 지난 4월 30일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여하기로 결정하며 폐기되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으로 제소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