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중장년층 고용 보장 효과 없어 ‘논란’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중장년층 고용 보장과 신규 채용 확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지 8~10년이 지났지만 은행 일자리는 감소했다.
임직원수 감소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일반은행(기업·농협·산업·수출입기업·수협은행 제외 일반은행) 임직원수는 9만8607명으로 작년 1분기(9만9175명)는 물론 2007년 1분기 10만375명 보다도 적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임피제 적용과 동시에 대부분 직원들이 퇴직하는 하나은행에서는 지난해 신규 채용이 2011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최근 은행권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에 나서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비대면 채널 비중 확대로 점포가 축소되며 은행의 필요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점포수는 2011년 1분기(5606개), 작년 1분기(5596개)에서 올해 1분기에는 5442개를 기록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층 고용보장 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시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직전 임금의 240~280% 수준인데 대부분의 은행은 이와 맞먹는 퇴직금을 지급해 대상자들이 퇴직을 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은행권 임피제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을 선택하던 국민은행에서도 올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제도 적용 직원들의 업무를 바꾸면서 절반이 희망퇴직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지난달 임피제 도입을 결정한 농협은행에서도 적용대상 520여명 중 대부분은 퇴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양새다.
관계자들은 “57세부터 4년 간 일할 경우 24개월치 연봉을 받지만 임피제 적용 전 일을 그만두면 26개월치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관리자나 책임자급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