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근무기강 엉망…소주 마시고 당직·개인정보 유출

2015-09-21     김철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 따르면 지낸해부터 이번해 7월말까지 주택관리공단에서 직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 사유로 11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에는 해임자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징계 사항을 확인해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적합한가 의문까지 들 정도다.


지난 6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기술직 6급 직원 최 모 씨의 경우 수차례의 무단결근 및 업무태만과 함께 당직근무 중 음주까지 밝혀졌으며 지난해에도 2회 무단결근 한 사실이 있었다. 앞서 지난 2011년 최 씨는 경영혁신유공자로 사장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었다.


또한 2월에 견책을 받은 행정직 2급 직원 구 모 씨는 관리소내 CCTV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인권침해 오해의 소지를 유발했으며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과 개인정보 관리소홀 사유로 징계받았다.


개인정보 관리소홀 사유는 지난해 10월 경 아파트 섀시교체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호수별 성명과 전화번호가 명시된 입주자 내역 제공을 요구하자 직원들의 만류를 묵살하고 직접 공사업체 관계자에 전체 입주자 내역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구 씨는 지난 2013년에도 복무규정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업무태만으로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징계를 받은 기술직 4급 직원 강 모씨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태만, 재임대(신규) 세대 계약체결 안내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업무 관리감독 태만, 예비입주자 모집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부정입주 방지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 직무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감봉처리 되었다.


이 외에도 부하직원 폭행,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 위반 등 사유로 여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자체적인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도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치의 유형을 살펴보면 ▲관리감독 소홀 40명(경고 19, 주의 21) ▲복무기강 문란 2명(경고) ▲업무수행 부적정 110명(경고 52, 주의 58)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서민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근무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관리감독 소홀,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 중대한 직무소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가 아닌 152명이나 되는 직원들에게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제식구 봐 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상습적 무단결근에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를 하거나 동호수, 전화번호 등 입주자 개인정보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도를 넘는 직무소홀 직원들은 눈감아 줄 게 아니라, 엄히 처벌해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