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왜>

2016-04-01     이동호
▲ 사진제공=뉴시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유료방송업체 CMB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 2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가 CMB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적(가처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상파TV가 CPS 금액을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TV 재송신 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재송신료(CPS)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CMB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작년 5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기각 결정했으나 지상파가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고 이번 항고심에서 또다시 기각 결정이 선고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배석규 회장은 “방송업계가 시청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소송 분쟁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 및 재송신 대가 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방송사들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해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