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김하일 징역 30년

2016-04-14     임준하
▲ 사진제공=뉴시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김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A(당시 42·중국 국적)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9년 한국에 들어온 김씨는 월 7~8회 카지노를 다니며 수입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해왔다.


재판에서 김씨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관련 양형 기준, 유사 사례 등을 봤을 때 사형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 판단이다”라며 “30년형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정한 형이라고 본다”라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뤄진 뇌 감정에서 김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