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16-08-01     김철우

국민의당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2시 35분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온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대기했던 차량을 타고 귀가 했다.


이어 5분 뒤인 12시 40분께에는 박 의원이 청사를 나왔다.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띠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전날(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의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 하겠다”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광고업체(비컴·세미클론)에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2억 1620만원)를 요구한 다음, 이를 태스크포스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선거비용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태스크포스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으로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태스크포스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대행사(세미클론)의 리베이트로 받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지원, “사필귀정(事必歸正)”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첫 정기의총에서 “우리는 선관위의 무리한 강압 조사에도 당당히 맞섰고,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에 맡기자고 했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에게 오늘 하루 쉬도록 했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처하며 의정활동을 착실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 사퇴 직후 두 의원들에게 ‘당내 행사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동원 관련 업체 압수수색


한편,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홍보영상 무상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동영상 제작업체를 압수수색했다.



▲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영상 제작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홍보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새누리당 홍보국장과 함께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11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