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또 이메일 논란 …FBI ‘1만5천 문건’ 추가발견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또다시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렸다.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주고받은 이메일 1만5000여건을 추가로 발견한 美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를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FBI는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이 주고받은 새로운 이메일을 대량으로 찾아냈다.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 FBI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 일단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 FBI가 클린턴의 새 이메일을 대거 찾아냄으로써 트럼프 진영과 보수단체들에게 또한번의 공세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클린턴 측 변호사들은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기록 3만여 자료를 국무부에 제출했었다. 이번에 FBI가 추가적으로 찾아낸 이메일 자료는 최초 제출된 이메일 자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FBI는 새로 찾은 클린턴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 중이며,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1월 8일 전에 이메일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놓고 보수진영의 시민단체들은 FBI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힐난하고 있다.
보수시민단체 ‘사법 감시(Judicial Watch)’ 회장 톰 피톤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FBI가 1만5000개의 새로운 클린턴 문건을 발견했다. 정부는 언제 이들을 공개할 것인가?”라고 게재했다.
앞서 19일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사법 감시’가 ‘클린턴’을 상대로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과 관련된 질문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승소시켰다.
설리번 판사는 이날 ‘사법 감시’가 클린턴에 대해 직접 질의하는 것은 허용치 않았지만 서면을 통해 질문하는 것은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 감시'가 클린턴 전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10월 14일 까지이며, 클린턴 전 장관이 서면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10월 14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이 선거일인 11월 8일을 넘긴 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설리번 판사는 클린턴을 보좌했던 국무부 전 고위 관료에게는 ‘사법 감시’에 직접 증언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국무부 전직관료의 직접 증언은 선거 전인 오는 10월 31일 듣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