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즉석식품 판매 업소 등 115곳 적발

2016-12-27     최승호

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7~18일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


상세 위반 유형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곳 ▲미신고 영업 등 8곳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곳 ▲기타 19곳 등이다.


이 가운데 안성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을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경기 광주 C업체는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돈가스에 사용하고, 이 식빵을 공급한 서울 F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기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